안전 보건
안전한 일터, 건강한 기아인
안전경영 체계 확립
기아는 안전환경 기본원칙 및 방침을 바탕으로 ISO 45001 기반의 안전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목표로 ‘자발적 참여’ 수준의 안전환경 체계를 갖추기 위해 안전환경비전 2025 로드맵을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경영방침 (대표이사 서명)미션
사람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며 안전 문화의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한다.
비전
글로벌 전 사업장 안전환경 체계를 통합하고 2025년까지 안전환경 수준 4를 달성한다.
안전환경
경영시스템
선행적 규제 대응
글로벌 요구수준 부합, 법규 Risk 최소화
근원적 안전 설계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벽한 안전성 확보
환경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기술 적극 도입
안전의식 내재화
기본질서 준수문화, 안전교육 재개
기본원칙
안전확보 중장기 추진방향
구분 | ~2020 | 2021~2022 | 2023 | 2024~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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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안전 리더십 | 관리자 주도 관리 | 현장 참여형 관리 | 자율안전관리 정착 |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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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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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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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방침
1. 안전환경 관련 법규 준수
글로벌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안전환경 체계를 갖추며, 법규 준수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충족시킨다.
2. 인전환경 리스크 최소화
임직원들이 즐겁게 일의 가치를 창조하며, 고객에게 행복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구축한다.
3.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모든 생산 영역에서 에너지와 자원 투입을 최적화 하고, 친환경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환경오염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4. 안전에 내재화된 조직문화
보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 임직원 스스로 위협 요소를 발굴하여 능동적으로 개선하는 성숙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안전환경 경영시스템
기아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제공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당사 및 협력사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경영층의 안전보건 리더십을 바탕으로 안전환경경영시스템(ISO) 기반의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정착해나감으로써 안전보건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산업재해 발생 추이
구분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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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건수 | 415 | 388 | 457 |
산업재해율(%) | 0.84 | 0.77 | 0.89 |
근로손실재해율(LTIFR*)
구분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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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 1.10 | 1.17 | 1.24 |
협력사 | 2.72 | 3.08 | 2.32 |
* LTIFR(근로손실재해율) = 12개월 기간 중 발생한 사고성 산업재해 건 수/동일한 12개월 기간 동안 모든 직원이 근무한 총 시간(인원수*8시간*5일*50주)×1,000,000
직업성질환 발생률(OIFR*)
구분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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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 1.79 | 1.47 | 1.81 |
* OIFR(직업성질환 발생률) = 12개월 기간 중 발생한 질병성 산업재해 건 수/동일한 12개월 기간 동안 모든 직원이 근무한 총 시간(인원수*8시간*5일*50주)×1,000,000
중대재해 선제적 대응
기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SIF(Serious Injury & Fatality,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고위험요인) 개념을 중심으로 안전 리더십을 확보하고 모든 안전보건활동에 고위험요인 식별과 개선을 가장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보고 체계*
경영책임자(CSO)
본사 상황실: 안전환경 센터장유관부분: 노무지원, 안전협력지원, 노사협력, 법무, 비즈니스지원
Autoland: 상황실
* Autoland 기준
주요 업무
- 초동대응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추가 피해방지 조치
- 사고조사 및 사고보고(대내/외)
- 환자상태 파악 및 구호조치
중대재해 예방체계
- 최고안전책임자(CSO) 주관 전사 안전점검 정기회의체 운영 - 월 3회, SIF 발굴 및 개선사항 공유 및 업무지원
- 중대재해예방팀 신설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및 보고 - 반기 1회,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점검 및 CSO 보고
- 중대재해 컨틴전시 플랜 가동 및 정기 훈련 실시(1회/반기) 등